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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체육관

시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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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위치 부지 연면적 연혁 문의전화 설명
위치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619-4
부지 12,130㎡
연 면 적 8,799.79㎡
연혁 - 2009.02.10 : 착 공
- 2011.06.26 : 준 공
- 2011.11.01 : 개 관
문의전화 - 055-584-2122~2124
- FAX : 055-584-2125


층별 주요 시설물 안내

층별 주요 시설물 안내
1층 실내체육관, 수영장(25m×6레인), 스포츠샵, 관리사무실
2층 관람석(285석), 헬스장, 에어로빅실, GX실(별관)
3층 관람석(648석)
지하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운영시간

운영시간 안내
구분 운영시간 이용시간(수영·헬스장) 퇴실시간(샤워실) 어린이 자유수영 시간
평 일 06:00 ~ 22:00 07:00 ~ 12:00 12:30 08:00~10:00(화·목)
08:00~09:00(월·수·금)
13:30 ~ 21:00 21:30 13:30 ~ 16:00
18:00 ~ 19:00
토요일 / 공휴일 06:00 ~ 18:00 06:00~12:00 12:30 이용시간과 동일
13:30~17:00 17:30
수질관리시간 및 청소 12 : 30 ~ 13 : 30 / 21:30 ~ 22:00 (마감청소)
정기휴관일 매주 일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 어린이 자유수영 대상 : 유아, 초등학생

※ 유아(5세 이상)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입장 가능하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출입이 불가합니다.

※ 5세 이상의 남/여아는 성별에 맞는 탈의실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7조관련)

※ 지유수영(평일) 07:00부터 입장가능

자유수영(평일) 제한 안내

구 분 시 간 제 한 내 용
월요일 ~ 금요일 06:00~07:00 수영 06시 초·중·고급 강습
화요일 · 목요일 09:00~10:00 아쿠아로빅 강습

이용료

이용료 안내
구분 일일사용 회원 기준 비고
개인 단체
(20인이상)
1개월 3개월
수영 유아 1,100 1,000 - - 2시간 강습료
(월10,000)
초등학생 1,700 1,100 28,000 76,000
중·고생/군인 2,200 1,700 33,000 89,000
일반 3,300 2,800 50,000 135,000
헬스 중고생/군인 1,700 - 28,000 76,000 2시간
일반 2,800 - 39,000 105,000

이용료 감면

이용료감면 안내
구 분 증 빙 자 료 감면률
경 로 우 대 주민등록증(65세 이상) 5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 50%
장 애 인 장애인 복지카드 50%
국 가 유 공 자 국가유공자(유족)증
※배우자 또는 유족 경우 : 유공자(유족)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0%
다 문 화 가 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적취득증명서 50%
다 자 녀 가 정
(두자녀이상)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막내자녀가 18세까지
50%
한 부 모 가 정 한부모가정증명서 50%
함안군자원봉사자 유효기간 유효한 함안군자원봉사증 50%
함안군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분증, 병역명문가증 50%
독립유공자(배우자) 독립유공자(유족)증 5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50%
고협제후유의증자 고엽제후유의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50%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50%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증,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50%
의사상자 의사상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50%
국군포로(가족) 귀환용사(미귀환용사가족)증, 가족관계증명서 50%
가임여성 10세 이상 ~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월회원 기준)
10%
그린카드소지자 카드 우측 상단에 에코머니 로고 부착 카드 3%

※ 수영, 헬스만 적용
※ 감면대상자는 회원가입 등록 전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중복적용불가)

환불 및 연기, 사물함 이용

환불 및 연기, 사물함 이용
구 분 증 빙 자 료
연 기 ­이용기간 만료 전 연기를 희망하는 이용자에 한함(1회, 최대 1개월까지)
※증빙서류 : 진료 또는 입원 확인서, 출장, 교육확인서
환 불 - 이용료 환불에 대하여(함안체육관·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가입한 회원이 장기입원, 이사 등으로 기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료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사물함 이용시 ­사용기간 : 매달 1일~매달 말일까지
­최초사용시 보증금(10,000원) + 월이용료(2,000원) 현금납부
­이용기간 만료시 반드시 반납 요청해야 하며, 요청이 없을시 3개월 후 자동소멸
­이용기간이 만료된 사물함의 물품에 대해서는 1개월 보관후 임의 처분
­열쇠분실시 일정금액의 수수료 발생


허가승인조건 및 서약서 다운로드

이용약관

  •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함안지방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공사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은 함안지방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공사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이용약관은 각종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구두설명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②이용약관 변경시 적절한 절차(내부방침, 공고, 의견수렴 등)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의 공지일 이후 계속적인 시설 이용시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조(회원의 종류)
    • ①‘월회원’이라 함은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이용료를 시설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 ②‘일일회원’이라 함은 시설이 정한 프로그램의 시간에 일일이용 요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 ③‘신규회원’이라 함은 월회원으로 강습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규회원으로 본다.[단, 월 자유이용 포함]
      • 1.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가입자
      • 2. 재등록기간이 지난 후 등록하는 기존회원
      • 3. 환불 후 재가입자
      • 4. 기존회원이 동일프로그램이 아닌 신규프로그램으로 가입한 자
    • ④‘기존회원’이라 함은 동일프로그램에 대해 매월 연속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5조(회원의 의무)
    • ①회원은 명시된 제반규정 및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②회원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③노약자와 평소 지병이 있는 자는 공사가 요구시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되며, 질병으로 인한 무리한 운동으로 사망사고시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 여야 되며, 질병으로 인한 무리한 운동으로 사망사고시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④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를 담당 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의 사고시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 ⑤회원(동반자 포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하여는 그 모든 책임이 회원(동반자 포함)에게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단, 재발급 및 변상 비용은 공사에서 별도 지정]
    • ⑥회원 상호간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공사에 물을 수 없다.
    • ⑦회원은 본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제6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도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시설에 건의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자격 및 제한)
    • ①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시설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 ②회원이 이용료 환불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 자격은 소멸된다.
    • ③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 자격은 일시정지 된다.
  • 제8조(회원모집)
    • ①회원모집 공고는 홈페이지, 각종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②회원모집은 기존회원 접수 후 잔여인원에 대하여 신규회원을 추첨제로 모집한다.
    • ③회원모집 시기 및 방법은 공사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④회원모집 정원은 공사 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 ⑤기존회원으로 강습기간이 2년(연기기간 미포함) 경과한 회원은 신규회원으로 자동 전환되며, ②항에 따라 회원모집 절차를 진행한다.
  • 제9조(회원가입 신청)
    • ①시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후 시설에 내방하여 접수 및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접수한다.[단, 대리접수 인원은 2명 이내 범위에서 가능하다.]
    • ③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 ④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 제10조(회원정보 수집과 이용)
    • ①공사는 회원가입신청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회원가입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②공사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제11조(회원증)
    • ①이용약관 제7조(회원자격 및 제한)에 의해 회원증을 발급하며, 시설 출입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불허한다.
    • ③회원증을 분실, 훼손시 시설에 통지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하다.[단, 최초 발급시 무료, 재발급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료)
    • ①사용료는 함안체육관·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징수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②제1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적절한 절차(내부방침 등)를 거쳐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③사용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 일정은 공사에서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단, 기관 또는 단체이용 등 상호 협의를 통한 경우 사후 정산 가능]
  • 제13조(사용료감면)
    • 함안체육관·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의 면제·감면)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①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며, 서류 제출한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 ②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때 감면률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중복할인 불가]
  • 제14조(시설이용)
    • ①회원의 시설 이용은 1일 1회에 한하며, 2회 이상 이용시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 ②시설 이용은 시설의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 장소에 한한다.
    • ③시설의 운영시간은 시설별, 프로그램별, 요일별,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
    • ④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을 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시 강제퇴장 및 초과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 ⑤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공사에서 정한 입·퇴장시간에 준수하여 이용한다.
    • ⑥일일이용 회원은 상기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제15조(이용의 제한)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 ①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환경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
    • ②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 ③이용시설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 ④시설 이용허가 없이 상업적 강습 행위 등을 하는 사람 및 단체[단, 적발 시 즉시 퇴장조치]
    • ⑤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및 도용하여 사용하거나 이용약관 및 제규정(이용수칙, 안전수칙 등)을 위반한 자
    • ⑥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은 시설의 부서장의 허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1. 영리단체: 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 인솔하에 시설 이용 가능(단체 20명 이상)
      • 2. 비영리단체 : 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 인솔하에 시설 이용 가능
    • ⑧기타 공사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 제16조(강습반 변경 등)
    • ①강습반 변경은 각 호에 준한다.
      • 1. 강습반 변경 신청은 공사에서 정해진 기간에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하다.
      • 2. 강습반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도 강습 진도 상이, 정원마감, 프로그램 폐강 등으로 강습반 변경처리가 불가할 수 있다.
      • 3. 승급에 의한 반변경은 지도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②강습반 합반 및 폐강은 각 호에 준한다.
      • 1. 프로그램 운영상 합반 또는 폐강할 수 있다.
      • 2. 합반: 각반 정원이 미달인 경우 진도가 비슷한 반과 합반할 수 있다.
      • 3. 폐강: 정원의 30%미만, 강사배정 불가, 프로그램 미운영, 기타사유
    • ③강사 교체는 프로그램 운영상, 강사 및 시설의 사정 등으로 교체될 수 있다.
    • ④강습시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은 강습 시작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1. 생활체육프로그램 중 분기 또는 반기별 프로그램(어린이수영특강 등)
      • 2. 휴장 후 재개장시 등
  • 제17조(환불)
    • 회원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환불은 함안체육관·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사용료의 반환)에 따른다.
    • ①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회원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대리인이 회원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 1.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2. 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신청: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단. 횟수별 프로그램은 이용 횟수로 계산한다.]
    • ③ 공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 1.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전액환급 및 총 이용 금액의 10% 배상
      • 2. 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신청: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환급 및 총 이용 금액의 10% 배상
    • ④천재지변, 시설공사 등 임시휴관에 의한 환불: 해당 일수(횟수) 전액 환급
  • 제18조(기간 연기)
    •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①연기신청은 제3자 또는 개인사유로 인한 연기는 불가하나, 본인의 치료목적 또는 공적인 업무로 인한 사유로 연기는 가능하다.[단, 연기 신청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본인 병원 진료 관련 확인서, 공적인 출장 및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연기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대리인이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연기기간은 최대 1개월까지 가능하며, 연기 횟수는 1회 신청시 1회 연기로 제한한다.
    • ④공사는 보수공사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중도에 휴장하고 고객은 이용기간을 연기·연장할 수 있으며, 회원 등록일 이전에 휴장 일정을 공고하거나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휴장 할 경우 공사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9조(귀중품 보관)
    • ①회원은 공사에 귀중품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
    • ②회원의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③회원은 공사에 보관 의뢰시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가액)을 명시하여 하며, 공사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을 경우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④기타 사용자의 귀중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3조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안전사고 배상)
    • ①공사는 영조물공제보험 가입 범위 내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한다.
    • ②회원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시설내의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배상책임)에 의거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시설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물)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 ⑤회원은 사고발생시 즉시 시설의 직원 및 담당강사에게 사고경위를 설명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단, 사고발생 시간이 경과, 기타 사유로 인해 사고를 증빙할 수 없으면 공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21조(사물함 및 분실물)
    • 사물함 및 분실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항에 준한다.
    • ①이용객 편의를 위해 공사에서 사물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사물함 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이용료는 보증금+월 이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 2. 사물함 신청시 최초 1회 보증금을 받으며, 사물함 반납시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환급한다.
      • 3. 사물함 이용기간 만료 또는 회원 자격 소멸시 반납을 요청해야 하며, 요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개월 연장 되어 이용료가 발생한다.
      • 4. 이용기간이 만료된 사물함 내 개인물품은 분실물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 5. 사물함 이용도중 열쇠 분실시 사용자가 공사에 일정금액을 변상해야 한다.[단, 변상 비용은 공사에서 정한다.]
    • ②분실물 발생시 다음 각 호에 준한다.
      • 1.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안내데스크에 신고 또는 접수하여야 한다.
      • 2.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준용한다.[단, 일반 소모성 물품인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90일)동안 보관 후 해당시설에서 임의 처분한다.]
      • 3.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도 시설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22조(기타)
    •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민법 제2조(신의성실)를 준용하여 공사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6. 1. 1. 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시설) 함안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모집 안내

수영 모집안내
종목 기간 비고
수영
(초급/중급/고급)
재등록 매월 20~25일 기존회원
접수 매월 20~24일 추첨제
선정자공고 매월 25일
등록 매월 26~29일
추가등록 매월 말일 대기순번에 한함
자유수영 상시접수  

※ 접수방법: 현장 또는 전화 접수

※ 상기 일정은 법정 (공)휴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존회원 중 재등록기간 내 미등록시 추가 등록기간에 대기순번에 한하여 등록 가능

이용시간

수영 이용시간
구분 강습시간 대상 강습일 비고
수영 강습반
(초급 /
중급)
06:10 ~ 07:00 중학생이상 월~금 토요일/공휴일
자유수영가능
07:10 ~ 08:00
10:00 ~ 10:50
11:00 ~ 11:50
16:00 ~ 16:50
17:00 ~ 17:50 초등학생
19:00 ~ 19:50 중학생이상
20:00 ~ 20:50
자유수영 07:00~21:00 중학생이상 월~금 토요일/공휴일 18:00까지 운영
06:00~17:00 중학생이상 토, 공휴일

수영장 이용수칙

  • 수영장 이용은 1일 1회 이용원칙을 합니다.
  • 유아(5세이상)는 보호자 동반 이용 가능하며, 150㎝미만은 성인풀 입장이 불가합니다.
  • 음주 후 수영은 절대 금지하며 즉각 퇴장조치 합니다.
  • 눈병, 피부병 등 전염성 질병이 있는 분은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수영장 이용자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합니다.
  • 수영장내에서는 안전지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어길시 퇴장조치 합니다.
  • 수영복 착용 전 샤워용품(비누, 샴푸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샤워를 한 후 수영장내 입장하셔야 합니다.
  • 실내용 수영복 및 수모를 착용바랍니다.(수질관리 및 위생, 강습에 방해되어 착용불가)
    • · 남자 : 구명조끼, 트렁크팬츠, 비치웨어 및 상의(면티, 슈트), 일반사복
    • · 여자 : 구명조끼, 비키니, 랩 스커트, 비치웨어 및 상의(면티, 슈트), 일반사복
  • 수영장 및 탈의실, 샤워장내에서는 일체의 사진, 동영상 촬영을 금지합니다.
  • 샤워실 및 탈의실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십시오.
  • 수영장 이용시간을 준수하여 이용하며, 식후 1시간 후에 입수바랍니다.(심장마비, 위경련 등 위험)
  •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맡겨주시고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해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이용자는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 이용자는 수영장 내에서 침뱉기, 방뇨, 코풀기,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과격한 활동, 장난, 불필요한 행위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영장 안전수칙

  • 수영장 운동 상해 예방을 위해 입수 전 준비운동을 합니다.
  • 입수 전 물의 깊이를 확인하며, 수영장비(고무튜브, 구명조끼 등)는 사용은 금지합니다.
  • 입수 시에는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물을 적시며 천천히 들어갑니다.
  • 수영장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절대 뛰지 않습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대 다이빙을 금지합니다.(심장마비, 경추마비 위험)
  • 성인풀 내에서는 우측통행하고, 타인과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 오리발 사용은 강습시간 및 지정된 시간대, 레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 하거나 무리한 체육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 레인을 횡단하거나, 코스로프를 누르고 기대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수영 시에는 입수기간(50분)과 휴식시간(10분)을 갖습니다.
  • 수영 중 몸이 떨리고 소름이 끼치며, 추워질 때는 즉각 수영을 중단하고 체온을 보호합니다.
  • 몸의 부상 등 이상증후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안전요원에게 알리고 조치를 받습니다.
  •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강사 또는 안전요원의 통제에 협조바라며, 불이행시 퇴장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모집 안내

헬스 모집안내
구분 기간 비고
헬스 상시접수

이용시간

헬스 이용시간
구분 이용시간 샤워실 퇴실시간 대상 이용일
운동지도 평일 06:00~12:00 12:30 중학생이상 월요일
~토요일
13:30~21:00 21:30
토요일/공휴일 06:00~12:00 12:30
13:30~17:00 17:30

헬스장 이용수칙

  • 헬스장 이용은 1일 1회 이용원칙을 합니다.
  • 헬스장 이용자는 이용수칙 및 안전수칙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합니다.
  • 입장 시 반드시 운동복과 실내전용 운동화를 착용바랍니다.(슬리퍼, 맨발, 구두, 과도한 노출 등 금지)
  • 눈병, 피부병 등 전염성 질병이 있는 분은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헬스장에서는 강사의 지시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 후 운동은 절대 금지하며 적발 시 퇴장조치 합니다.
  •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맡겨주시고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헬스장 및 탈의실, 샤워장내에서는 일체의 사진, 동영상 촬영을 금지합니다.
  • 샤워실 및 탈의실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십시오.
  • 기구사용법을 모르거나 신체가 허약하신 분은 강사와 상담 후 운동을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구는 사용후 제자리에 놓아주시고, 다음 분을 위하여 기구에 묻은 땀은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 무리한 운동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본인의 체력에 맞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 운동 중 심신에 이상이 생기거나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강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에 앉아서 쉬는 행동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이 많을 경우 기구(런닝머신) 사용시간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모집 안내

생활체육 모집안내
구분 기간 비고
재등록 매월 20~25일
신규 등록 매월 26~말일 선착순

※ 상기 일정은 법정 (공)휴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프로그램 안내

생활체육 프로그램안내
종목 강습일 강습시간 정원 강습료(1개월) 비고
요가 오전 월, 수, 금 10:00~10:50 35명 40,000원 GX-룸
오후 화, 목 19:00~19:50 35명 30,000원
필라테스 화, 목 10:00~10:50 35명 40,000원
월, 수, 금 20:00~20:50 35명 50,000원
다이어트댄스 화, 목 19:00~19:50 30명 40,000원 에어로빅실
스피닝 오전 월, 수, 금 09:30~10:20 35명 50,000원
오후 월, 수 19:40~20:30 35명 40,000원

※ 생활체육프로그램은 감면, 연기 불가

프로그램 이용수칙

  • 수업내용에 맞는 복장과 신발을 착용합니다.
  • 반드시 지도강사의 지도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에게 권리양도 및 전대행위를 하지 않으며 도강행위 및 상행위를 금지합니다.
  • 시설사용 및 부대시설을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시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합니다.
  •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금지합니다.(문신, 욕설 등)
  • 눈병, 피부병 등 전염성 질병이 있을 경우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강습질서 문란 및 배타적 회원화합 유도 등의 행위는 금지합니다.
  • 실내 절대 음식 반입 및 음주 후 입장을 금지합니다.
  • 시설 사용(종료)후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기구 정리정돈 및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맡겨주시고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수칙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현황

  • 농구코트 1면, 배구코트 3면, 배드민턴코트 15면
    화장실 4개소(남녀 각 3개소, 장애인화장실 포함)
    관람석 : 2층(285석), 3층(648석)

사용시간

함안체육관 사용시간
구 분 사 용 시 간 비 고
평 일 09 : 00 ~ 22 : 00
토요일 / 공휴일 / 일요일 09 : 00 ~ 18 : 00

사용료(대관안내)

  • 대관료(일일사용)
함안체육관 실내체육관,부대시설 사용료
사용구분 기본시간 개인 단체 토ㆍ공휴일ㆍ야간 비고
일일입장
(실내체육관)
2시간 3,000/인 배드민턴 등 단체회원 사용 시 1코트 일반인전용
GX실 2시간 33,000
에어로빅실 2시간 33,000
  • 실내체육관
함안체육관 실내체육관,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본시간 평일 토ㆍ공휴일ㆍ야간 비고
체육경기 3시간 55,000 77,000 ○ 사용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야간 18:00~21:00
○ 행사준비사용 시 토·공휴일
ㆍ 야간사용료의 50% 부과
체육이외의 행사 77,000 110,000

※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과하며,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한다.

  • 부대시설
함안체육관 실내체육관,부대시설 사용료
시설 종류 기준 사용료 비고
함안실내체육관 음향시설 1회 33,000 ○마이크는 2대 기본
- 유선마이크 : 7,700원/대
- 무선마이크 : 5,500원/대
전광판 1회 22,000
빔프로젝터 1회 11,000
무대조명 1회 33,000
난방시설 1시간 143,000
냉방시설 1시간 132,000
  • 사용 절차 (문의 ☎ 584-2122)
    - 대관 담당자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용료 납부 → 신청일 사용
  • 사용 수칙
    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2.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 훼손 시 사용자가 현시가로 변상 해야 하고, 화재의 위험이 있는
    기구· 물품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물방울, 폭죽 등 무대 및 마루에 손상이 갈만한 행위와 화재위험이 있는 기구· 물품의 사용과 체육관내
    유리나 벽면 등 구조물에 압정이나 테이프를 사용한 작품· 안내판 등의 부착물 게시를 금합니다.
    4. 행사시 발생된 쓰레기는 이용자가 수거하여 되가져 가야합니다.
    5. 체육관내에 음식물 반입과 흡연을 금하며 화장실에서 설거지나 기타 음식물의 세척행위를 금합니다.
    6. 부득이한 사정으로 행사를 취소할 경우 다른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전에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7. 행사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인솔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8. 시설 사용 후 사용자는 이전의 상태로 정리정돈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상기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단체·개인은 추후 대관할 수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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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체육팀
연락처 :  
070-8882-4230
최종수정일 :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