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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센터

시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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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센터 시설안내
위치 함안군 칠원읍 용산2길 68
부지 2,963㎡
건축면적 2,086㎡(지하1층, 지상3층)
연혁 - 2003.07.24 : 착 공
- 2004.08.30 : 개 관
문의전화 - 안내데스크 : 055-586-2117
- 관리사무실 : 055-586-2116
- F A X : 055-586-2118


층별 주요 시설물 안내

국민체육센터 층별 주요시설물 안내 주요시설물
1층 수영장(25m×5레인), 관리사무실, 강사실
2층 헬스장
3층 문화관람실, 휴게실 등
지하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운영시간

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
구분 운영시간 이용시간(수영·헬스장) 퇴실시간(샤워실) 어린이 자유수영 시간
평 일 06:00 ~ 22:00 06:00 ~ 12:00 12:30 08:00~10:00
※ 화,목만 가능
13:30 ~ 21:00 21:30 13:30 ~ 17:00
18:00 ~ 19:00
토요일 / 공휴일 06:00 ~ 18:00 06:00~12:00 12:30 이용시간과 동일
13:30~17:00 17:30
수질관리시간 및 청소 12 : 30 ~ 13 : 30 / 21:30 ~ 22:00 (마감청소)
정기휴관일 매주 일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 어린이 자유수영 대상 : 유아, 초등학생

※ 유아(5세 이상)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입장 가능하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출입이 불가합니다.

※ 5세 이상의 남/여아는 성별에 맞는 탈의실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7조관련)

자유수영(평일) 제한 안내

국민체육센터 자유수영(평일) 제한 안내
구분 시간 제한내용
금요일 07:00 ~ 08:00 수영 07시 초, 중급 강습
월요일 · 수요일 · 금요일 08:30 ~ 09:20 아쿠아로빅 강습

이용료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구분 일일사용 회원 기준 비고
개인 단체
(20인이상)
1개월 3개월
수영 유아 1,100 1,000 - - 2시간 강습료
(월10,000)
초등학생 1,700 1,100 28,000 76,000
중·고생/군인 2,200 1,700 33,000 89,000
일반 3,300 2,800 50,000 135,000
헬스 중·고생/군인 1,700 - 28,000 76,000 2시간  
일반 2,800 - 39,000 105,000

이용료 감면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구 분 증 빙 자 료 감면률
경 로 우 대 주민등록증(65세 이상) 5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 50%
장 애 인 장애인 복지카드 50%
국 가 유 공 자 국가유공자(유족)증
※배우자 또는 유족 경우 : 유공자(유족)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0%
다 문 화 가 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적취득증명서 50%
다 자 녀 가 정
(두자녀이상)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 막내 자녀가 18세까지
50%
한 부 모 가 정 한부모가정증명서 50%
함안군자원봉사자 유효기간 유효한 함안군자원봉사증 50%
함안군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분증, 병역명문가증 50%
독립유공자(배우자) 독립유공자(유족)증 5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50%
고협제후유의증자 고엽제후유의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50%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50%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증,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50%
의사상자 의사상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50%
국군포로(가족) 귀환용사(미귀환용사가족)증, 가족관계증명서 50%
가임여성 10세 이상 ~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월회원에 한함)
10%
그린카드소지자 카드 우측 상단에 에코머니 로고 부착 카드 3%

※ 수영, 헬스만 적용
※ 감면대상자는 회원가입 등록 전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중복적용불가)

환불 및 연기, 사물함 이용

국민체육센터 환불 및 연기, 사물함 이용
구 분 증 빙 자 료
연 기 - 이용기간 만료 전 연기를 희망하는 이용자에 한함(1회, 최대 1개월까지)
※증빙서류 : 진료 또는 입원 확인서, 출장, 교육확인서
환 불 - 이용료 환불에 대하여(함안체육관·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가입한 회원이 장기입원, 이사 등으로 기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료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사물함 이용시 - 안내데스크에서 보증금(10,000원) 납부 후 사물함 번호 지정(월회원에 한함)
- 월회원 종료시 사물함 정리 및 안내데스크에서 열쇠 반납후 보증금 수령 바랍니다.
- 월회원 종료시 방치되어 있는 사물함 물건에 대해서는 30일 경과후 임의 폐기합니다.
- 개인사물함은 물건의 분실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잠궈 주시고 사물함내의 물품의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개인사물함 열쇠 분실 및 월회원 이용기간 종료후(2개월 경과후)에는 열쇠 뭉치 교체 비용으로 보증금(10,000원)이 반환 되지 않습니다.


허가승인조건 및 서약서 다운로드

이용약관

  •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함안지방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공사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은 함안지방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공사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이용약관은 각종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구두설명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②이용약관 변경시 적절한 절차(내부방침, 공고, 의견수렴 등)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의 공지일 이후 계속적인 시설 이용시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조(회원의 종류)
    • ①‘월회원’이라 함은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이용료를 시설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 ②‘일일회원’이라 함은 시설이 정한 프로그램의 시간에 일일이용 요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 ③‘신규회원’이라 함은 월회원으로 강습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규회원으로 본다.[단, 월 자유이용 포함]
      • 1.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가입자
      • 2. 재등록기간이 지난 후 등록하는 기존회원
      • 3. 환불 후 재가입자
      • 4. 기존회원이 동일프로그램이 아닌 신규프로그램으로 가입한 자
    • ④‘기존회원’이라 함은 동일프로그램에 대해 매월 연속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5조(회원의 의무)
    • ①회원은 명시된 제반규정 및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②회원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③노약자와 평소 지병이 있는 자는 공사가 요구시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되며, 질병으로 인한 무리한 운동으로 사망사고시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 여야 되며, 질병으로 인한 무리한 운동으로 사망사고시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④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를 담당 지도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의 사고시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 ⑤회원(동반자 포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하여는 그 모든 책임이 회원(동반자 포함)에게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단, 재발급 및 변상 비용은 공사에서 별도 지정]
    • ⑥회원 상호간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공사에 물을 수 없다.
    • ⑦회원은 본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제6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도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시설에 건의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자격 및 제한)
    • ①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시설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 ②회원이 이용료 환불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 자격은 소멸된다.
    • ③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 자격은 일시정지 된다.
  • 제8조(회원모집)
    • ①회원모집 공고는 홈페이지, 각종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②회원모집은 기존회원 접수 후 잔여인원에 대하여 신규회원을 추첨제로 모집한다.
    • ③회원모집 시기 및 방법은 공사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④회원모집 정원은 공사 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 ⑤기존회원으로 강습기간이 2년(연기기간 미포함) 경과한 회원은 신규회원으로 자동 전환되며, ②항에 따라 회원모집 절차를 진행한다.
  • 제9조(회원가입 신청)
    • ①시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후 시설에 내방하여 접수 및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접수한다.[단, 대리접수 인원은 2명 이내 범위에서 가능하다.]
    • ③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 ④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 제10조(회원정보 수집과 이용)
    • ①공사는 회원가입신청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회원가입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②공사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제11조(회원증)
    • ①이용약관 제7조(회원자격 및 제한)에 의해 회원증을 발급하며, 시설 출입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불허한다.
    • ③회원증을 분실, 훼손시 시설에 통지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하다.[단, 최초 발급시 무료, 재발급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료)
    • ①사용료는 함안체육관·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 징수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②제1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적절한 절차(내부방침 등)를 거쳐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③사용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 일정은 공사에서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단, 기관 또는 단체이용 등 상호 협의를 통한 경우 사후 정산 가능]
  • 제13조(사용료감면)
    • 함안체육관·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의 면제·감면)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①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며, 서류 제출한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 ②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때 감면률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중복할인 불가]
  • 제14조(시설이용)
    • ①회원의 시설 이용은 1일 1회에 한하며, 2회 이상 이용시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 ②시설 이용은 시설의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 장소에 한한다.
    • ③시설의 운영시간은 시설별, 프로그램별, 요일별,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
    • ④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을 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시 강제퇴장 및 초과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 ⑤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공사에서 정한 입·퇴장시간에 준수하여 이용한다.
    • ⑥일일이용 회원은 상기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제15조(이용의 제한)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 ①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환경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
    • ②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 ③이용시설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 ④시설 이용허가 없이 상업적 강습 행위 등을 하는 사람 및 단체[단, 적발 시 즉시 퇴장조치]
    • ⑤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및 도용하여 사용하거나 이용약관 및 제규정(이용수칙, 안전수칙 등)을 위반한 자
    • ⑥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은 시설의 부서장의 허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1. 영리단체: 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 인솔하에 시설 이용 가능(단체 20명 이상)
      • 2. 비영리단체 : 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 인솔하에 시설 이용 가능
    • ⑧기타 공사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 제16조(강습반 변경 등)
    • ①강습반 변경은 각 호에 준한다.
      • 1. 강습반 변경 신청은 공사에서 정해진 기간에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하다.
      • 2. 강습반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도 강습 진도 상이, 정원마감, 프로그램 폐강 등으로 강습반 변경처리가 불가할 수 있다.
      • 3. 승급에 의한 반변경은 지도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②강습반 합반 및 폐강은 각 호에 준한다.
      • 1. 프로그램 운영상 합반 또는 폐강할 수 있다.
      • 2. 합반: 각반 정원이 미달인 경우 진도가 비슷한 반과 합반할 수 있다.
      • 3. 폐강: 정원의 30%미만, 강사배정 불가, 프로그램 미운영, 기타사유
    • ③강사 교체는 프로그램 운영상, 강사 및 시설의 사정 등으로 교체될 수 있다.
    • ④강습시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은 강습 시작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1. 생활체육프로그램 중 분기 또는 반기별 프로그램(어린이수영특강 등)
      • 2. 휴장 후 재개장시 등
  • 제17조(환불)
    • 회원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환불은 함안체육관·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사용료의 반환)에 따른다.
    • ①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회원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대리인이 회원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 1.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2. 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신청: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단. 횟수별 프로그램은 이용 횟수로 계산한다.]
    • ③ 공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 1.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전액환급 및 총 이용 금액의 10% 배상
      • 2. 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신청: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환급 및 총 이용 금액의 10% 배상
    • ④천재지변, 시설공사 등 임시휴관에 의한 환불: 해당 일수(횟수) 전액 환급
  • 제18조(기간 연기)
    •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①연기신청은 제3자 또는 개인사유로 인한 연기는 불가하나, 본인의 치료목적 또는 공적인 업무로 인한 사유로 연기는 가능하다.[단, 연기 신청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본인 병원 진료 관련 확인서, 공적인 출장 및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연기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대리인이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연기기간은 최대 1개월까지 가능하며, 연기 횟수는 1회 신청시 1회 연기로 제한한다.
    • ④공사는 보수공사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중도에 휴장하고 고객은 이용기간을 연기·연장할 수 있으며, 회원 등록일 이전에 휴장 일정을 공고하거나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휴장 할 경우 공사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9조(귀중품 보관)
    • ①회원은 공사에 귀중품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
    • ②회원의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③회원은 공사에 보관 의뢰시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가액)을 명시하여 하며, 공사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을 경우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④기타 사용자의 귀중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3조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안전사고 배상)
    • ①공사는 영조물공제보험 가입 범위 내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한다.
    • ②회원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시설내의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배상책임)에 의거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시설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물)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 ⑤회원은 사고발생시 즉시 시설의 직원 및 담당강사에게 사고경위를 설명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단, 사고발생 시간이 경과, 기타 사유로 인해 사고를 증빙할 수 없으면 공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21조(사물함 및 분실물)
    • 사물함 및 분실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항에 준한다.
    • ①이용객 편의를 위해 공사에서 사물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사물함 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이용료는 보증금+월 이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 2. 사물함 신청시 최초 1회 보증금을 받으며, 사물함 반납시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환급한다.
      • 3. 사물함 이용기간 만료 또는 회원 자격 소멸시 반납을 요청해야 하며, 요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개월 연장 되어 이용료가 발생한다.
      • 4. 이용기간이 만료된 사물함 내 개인물품은 분실물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 5. 사물함 이용도중 열쇠 분실시 사용자가 공사에 일정금액을 변상해야 한다.[단, 변상 비용은 공사에서 정한다.]
    • ②분실물 발생시 다음 각 호에 준한다.
      • 1.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안내데스크에 신고 또는 접수하여야 한다.
      • 2.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준용한다.[단, 일반 소모성 물품인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90일)동안 보관 후 해당시설에서 임의 처분한다.]
      • 3.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도 시설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22조(기타)
    •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민법 제2조(신의성실)를 준용하여 공사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6. 1. 1. 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시설) 함안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모집 안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모집안내
종목 기간 비고
수영
(초급/중급/고급)
재등록 매월 20~25일 기존회원
접수 매월 20~24일 추첨제
선정자공고 매월 25일
등록 매월 26~29일
추가등록 매월 말일 대기순번에 한함
자유수영 상시접수  

※ 상기 일정은 법정 (공)휴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현장 또는 전화접수

이용시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시간
구분 강습시간 대상 강습일 비고
수영 강습반
(초급 /
중급)
06:10 ~ 07:00 중학생이상 월~금 토요일/공휴일
자유수영가능
07:10 ~ 08:00
10:00 ~ 10:50
17:00 ~ 17:50 초등학생
19:00 ~ 19:50 중학생이상
20:00 ~ 20:50
자유수영 06:00 ~ 21:00 중학생이상 월~토 토요일/공휴일 18:00까지 운영

수영장 이용수칙

  • 수영장 이용은 1일 1회 이용원칙을 합니다.
  • 유아(5세이상)는 보호자 동반 이용 가능하며, 150㎝미만은 성인풀 입장이 불가합니다.
  • 음주 후 수영은 절대 금지하며 즉각 퇴장조치 합니다.
  • 눈병, 피부병 등 전염성 질병이 있는 분은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수영장 이용자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합니다.
  • 수영장내에서는 안전지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어길시 퇴장조치 합니다.
  • 수영복 착용 전 샤워용품(비누, 샴푸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샤워를 한 후 수영장내 입장하셔야 합니다.
  • 실내용 수영복 및 수모를 착용바랍니다.(수질관리 및 위생, 강습에 방해되어 착용불가)
    • · 남자 : 구명조끼, 트렁크팬츠, 비치웨어 및 상의(면티, 슈트), 일반사복
    • · 여자 : 구명조끼, 비키니, 랩 스커트, 비치웨어 및 상의(면티, 슈트), 일반사복
  • 수영장 및 탈의실, 샤워장내에서는 일체의 사진, 동영상 촬영을 금지합니다.
  • 샤워실 및 탈의실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십시오.
  • 수영장 이용시간을 준수하여 이용하며, 식후 1시간 후에 입수바랍니다.(심장마비, 위경련 등 위험)
  •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맡겨주시고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해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이용자는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 이용자는 수영장 내에서 침뱉기, 방뇨, 코풀기,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과격한 활동, 장난, 불필요한 행위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영장 안전수칙

  • 수영장 운동 상해 예방을 위해 입수 전 준비운동을 합니다.
  • 입수 전 물의 깊이를 확인하며, 수영장비(고무튜브, 구명조끼 등)는 사용은 금지합니다.
  • 입수 시에는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물을 적시며 천천히 들어갑니다.
  • 수영장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절대 뛰지 않습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대 다이빙을 금지합니다.(심장마비, 경추마비 위험)
  • 성인풀 내에서는 우측통행하고, 타인과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 오리발 사용은 강습시간 및 지정된 시간대, 레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 하거나 무리한 체육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 레인을 횡단하거나, 코스로프를 누르고 기대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수영 시에는 입수기간(50분)과 휴식시간(10분)을 갖습니다.
  • 수영 중 몸이 떨리고 소름이 끼치며, 추워질 때는 즉각 수영을 중단하고 체온을 보호합니다.
  • 몸의 부상 등 이상증후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안전요원에게 알리고 조치를 받습니다.
  •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강사 또는 안전요원의 통제에 협조바라며, 불이행시 퇴장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모집 안내

국민체육센터 헬스 모집 안내
구분 기간 비고
헬스 상시접수

이용시간

국민체육센터 헬스 이용시간
구분 이용시간 샤워실 퇴실시간 대상 이용일
운동지도 평일 06:00~12:00 12:30 중학생이상 월요일
~토요일
13:30~21:00 21:30
토요일/공휴일 06:00~12:00 12:30
13:30~17:00 17:30

헬스장 이용수칙

  • 헬스장 이용은 1일 1회 이용원칙을 합니다.
  • 헬스장 이용자는 이용수칙 및 안전수칙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합니다.
  • 입장 시 반드시 운동복과 실내전용 운동화를 착용바랍니다.(슬리퍼, 맨발, 구두, 과도한 노출 등 금지)
  • 눈병, 피부병 등 전염성 질병이 있는 분은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헬스장에서는 강사의 지시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 후 운동은 절대 금지하며 적발 시 퇴장조치 합니다.
  •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맡겨주시고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헬스장 및 탈의실, 샤워장내에서는 일체의 사진, 동영상 촬영을 금지합니다.
  • 샤워실 및 탈의실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십시오.
  • 기구사용법을 모르거나 신체가 허약하신 분은 강사와 상담 후 운동을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구는 사용후 제자리에 놓아주시고, 다음 분을 위하여 기구에 묻은 땀은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 무리한 운동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본인의 체력에 맞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 운동 중 심신에 이상이 생기거나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강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에 앉아서 쉬는 행동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이 많을 경우 기구(런닝머신) 사용시간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모집 안내

구분 기간 비고
재등록 매월 20~25일
신규등록 매월 26~말일 선착순

※ 상기 일정은 법정 (공)휴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프로그램 안내

생활체육 프로그램안내
종목 강습일 강습시간 정원 강습료(1개월) 비고
아쿠아로빅 월, 수, 금 8:30~9:20 50명 60,000원 화, 목, 토
자유수영 가능

※ 생활체육프로그램은 감면, 연기 불가

※ 강습시작 전 신청자에 한하여 환불 가능하며, 강습시작 후 환불 불가

프로그램 이용수칙

  • 수업내용에 맞는 복장과 신발을 착용합니다.
  • 반드시 지도강사의 지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에게 권리양도 및 전대행위를 하지 않으며 도강행위 및 상행위를 금지합니다.
  • 시설사용 및 부대시설을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시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합니다.
  •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금지합니다.(문신, 욕설 등)
  • 눈병, 피부병 등 전염성 질병이 있는 분은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강습질서 문란 및 배타적 회원화합 유도 등의 행위는 금지합니다.
  • 강습실내 절대 음식반입 및 음주 후 입장을 금지합니다.
  • 시설 사용(종료)후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기구 정리정돈 및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맡겨주시고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수칙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

함안체육관 사용시간
구 분 사 용 시 간 비 고
평 일 09 : 00 ~ 22 : 00
토요일 / 공휴일 / 일요일 09 : 00 ~ 18 : 00

사용료(대관안내)

  • 대관료(일일사용)
함안체육관 실내체육관,부대시설 사용료
사용구분 기본시간 개인 단체 토ㆍ공휴일ㆍ야간 비고
문화관람실(3층) 2시간 22,000
  • 사용 절차 (문의 ☎ 586-2122)
    - 대관 담당자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용료 납부 → 신청일 사용
  • 사용 수칙
    - 수업내용에 맞는 복장과 신발을 착용합니다.
    - 반드시 지도강사의 지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에게 권리양도 및 전대행위를 하지 않으며 도강행위 및 상행위를 금지합니다.
    - 시설사용 및 부대시설을 보호 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합니다.
    -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금지합니다.(문신, 욕설 등)
    - 눈병, 피부병 등 전염성 질병이 있는 분은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강습질서 문란 및 배타적 회원화합 유도 등의 행위는 금지합니다.
    - 강습실내 절대 음식반입 및 음주 후 입장을 금지합니다.
    - 시설 사용(종료)후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기구 정리정돈 및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맡겨주시고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수칙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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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체육팀
연락처 :  
070-8882-4270
최종수정일 :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