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가기
함안지방공사 서브타이틀 포인트 이미지(본 이미지는 타이틀과 관련이 없는 이미지입니다.)

고객의 소리

수영장 월회원 사용가능일수 문의 및 직원태도에 관한 항의

2019.03.22 08:37:47 강종준 조회수 : 1186

안녕하세요.

월회원 등록해서 수영장 이용중인 강종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6월 4일에 처음 자유수영 등록해서 7월 1일부터 월강습으로 전환해서 이용중인데 오늘 강습 안 넣으면 몇일까지 이용할 수 있냐고 문의드리니 카운터에 계신 여자분이 27일이라고 하시던데 이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6월 4일에 등록했으니 3일에 끝나는 것이 맞을테고 중간에 공사 두번한다고 각 18일/8일 연장됐으니 제 상식으로는강습이 26일에 끝나고 3+18+8인 29일까지는 자유수영 이용이 가능한게 맞지 싶거든요.


그리고 카운터에 계신이 박상분인가 하시는 분이 이래서 중간에 강습으로 전환을 잘 안 해주는 거라고 하시던데 이것도 맞는 설명인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등록하기 전에 문의드릴 때는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때 분명히 자유하다가 중간에 강습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강습으로 전환할 때는 지금 여자분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그런 설명을 전혀 듣지 못 했었는데요.


이제 강습을 더 넣지 않을까 하여 단순히 수영장 자유수영 사용가능일수 문의드리는데 굳이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분 나쁘다는 듯이 답변하시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게 본인이 짜증나는 듯이 답변할 이유도 되지 않는 듯 하고 제가 그런식으로 설명을 들을 이유도 전혀 되지 않는 듯 하여 저도 기분이 나쁘군요.

왜 그런식으로 근무하시는 거죠?


그리고 작년 11월 공사가 계획된 공사였으니 그렇다쳐도 지난 2월에 생긴 문제는 계획된 공사도 아닌데도 분명히 공사날수만큼만 연장해주셨거든요.

그러니 저로서는 최소한 날수는 제대로 지켰으면 하네요.


끝으로 바로 아래에 보니 이태원님이 문의하신 글에 답변하신 글이 참고가 되실 듯 하여 첨부하오니 한번 더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이태원님안녕하십니까?

 

이태원님께서 문의하신 수영장 이용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영강습반

(1개월 회원등록) : 매월 1일 등록하며 월 마지막 일까지 기간입니다.

                            ex) 2019년 2월 강습반 등록 - 2월 1일 ~ 2월 28

                                  2019년 3월 강습반 등록 - 3월 1일 ~ 3월 31



○ 자유수영반

(1개월 회원등록) : 자유수영 등록한 날 부터 1개월 기간 입니다.

                            ex) 2019년 1월 15일 자유수영 등록 – 1월 15일 ~ 2월 14일  

                                  2019년 2월 15일 자유수영 등록 – 2월 15일 ~ 3월 14

 

기타 문의 사항은 함안체육관(584-2124) 또는 국민체육센터(586-211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님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등록

총 댓글 갯수 : 0개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담당자 :  
연락처 :  
055-584-2100
최종수정일 :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