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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토목공사 (긴급공고)와 관련하 공정성이 결여된 발주 재검토요청

2021.05.07 19:06:58 이영한 조회수 : 954

칠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토목공사 (긴급공고)와 관련하 공정성이 결여된 발주형태에 대하여 철회를 요청합니다.

 

귀 공사에서 2021504일 공고한 칠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토목공사 (긴급공고)와 관려하여, 특정업체에게만 입찰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것은 공공기관에 가져야할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가져옵니다.

 

 

지방계약법 제 29(공동계약)에서는 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면 공동계약을 체결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공동계약)에서는 공동계약과 관련하여 책임의 한계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요소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마련해 두었음에도, 귀 공사에서는 공동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공사 발주 건임에도 불구하고 공동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가져야할 공정성과, 지역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불공정한 발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공사 수행에 필요한 면허를 가지고 있고, 공동계약을 통하여 목절물을 완성할 수 있음에도, 귀 공사에서는 부당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공사는 일반건설업중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에게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있고, 이와 관련한 하도급공종에 대한 견적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나, 일반건설업 중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을 각각 단일하게 보유한 건설업체들은 공사의 수행에 적합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발주단계에서부터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공동계약의 운영에 대하여 권고하고, 집행 및 책임의 범위등을 정하고 있음에도, 귀 공사의 독단적 판단만으로 공공기관이 가져야할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사업부서의 지나친 공사발주 참여는 자칫 특정 업체에 대한 밀어주기식 발주로 이어지고, 특정 업체로의 하도급계약을 용이하게 진행할 위험성이 다분함에도, 귀 공사에서는 계약담당관보다 사업부서의 담당자가 공사발주를 주도하고 있음 또한 개탄스럽습니다.

 

지역사회의 건설사로서 동일하게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건설사들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하고, 냉정하게 감독을 임하는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자신들의 업무적인 편의만을 고려하고, 국가가 정한 규칙을 외면하면서 중소 건설업체들을 외면하는 금번의 발주형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의 발주형태로 참여가 예상되는 사업자는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을 함께 보유한 건설업체이고, 이들 업체를 통하여 하도급이 가능한 각각의 전문건설면허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하자보수등의 책임또한 일반건설업체 또는 하도급받은 각각의 전문건설업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면허를 단독으로 보유한 토목공사업체와 조경공사업체는 참여의 기회조차 없습니다.

 

할수 없는것을 하도록 하는것이 아니라, 할수 있는것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공공기관의 역할 아닙니까?

집한채를 지어도 조적공이 벽돌을 쌓고,  미장공이 미장을 합니다. 정해진 공정에 따라 순리대로 진행 되어야 하는것이 건설입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그사람은 이미 기술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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