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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이행지침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함안지방공사(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② “인권경영”이란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임직원”이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④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⑤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사, 지역주민 등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 ①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종교·장애·성별·학력·나이·신체적 조건·출신 국가·출신 지역·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의 1 (직장 내 인권 보호)
    • ① 회사는 임직원이 상하관계를 불문하고 상호 간에 언어?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 간에 언어·?신체적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③ 회사는 특정 임직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임직원과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① 회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한다.
    • ② 회사는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회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자 대표로서의 정당한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제6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 ① 회사는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강요하거나 그로인한 영업적 이득을 얻어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사는 연소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7조 (산업안전 보장)
    • ① 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 및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 제8조 (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 ① 회사는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업의 진행 중 협력사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① 회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 ② 회사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제10조 (환경권 보장)
    • ① 회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로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영향 받는 개인 혹은 집단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② 회사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한다.
  • 제11조 (정보인권 보호)

    회사는 경영활동 중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장 인권경영 체계

  • 제12조 (인권경영 헌장)

      회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 제13조 (계획 수립)
    • ① 사장은 인권경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인권경영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 3.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사항
      •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사장은 1,2,3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14조 (인권경영 헌장)
    • ① 사장은 인권경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정하여 운영한다.
    • ② 주관부서는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연도별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 (인권경영책임관)
    • ① 사장은 인권경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 인권업무 소관 부서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인권경영책임관은 아래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 2. 인권침해사건 상담 및 신고접수
      • 3. 그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 총괄
  • 제16조 (인권교육)
    • ① 주관부서는 임직원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인권교육의 시기와 방법은 별도로 정하되 임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시행한다.
  • 제17조 (인권존중 책무 이행)
    • ① 회사는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인권 관련 단체,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 4 장 인권경영위원회

  • 제18조 (설치 및 기능)
    • ①회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3. 인권 관련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9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인권업무 소관 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1. 인권 업무소관 부서장
      • 2. 노사협의회 노측추천 2인
    • 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1. 교수, 변호사, 법무사등 사회적 신망이 높은 자
      • 2. 인권관련 단체,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 3. 기타 인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20조 (소집 및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위원회는 연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③ 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 ⑥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21조 (비밀누설의 금지)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 (위원의 해촉) 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2. 인권침해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
      •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5 장 평가 및 구제

  • 제23조 (인권영향평가의 시행)
    •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회사 운영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여 회사의 인권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요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제24조 (인권침해 구제)
    • ① 회사는 인권침해를 당한 자의 인권침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인권침해 구제절차에는 신고의 접수, 처리,신고자 보호 등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며,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개정 : 2018. 11. 07.)

    이 규정은 2018. 11. 07.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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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감사파트
담당자 :  
신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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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882-4203
최종수정일 :
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