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가기
함안지방공사 서브타이틀 포인트 이미지(본 이미지는 타이틀과 관련이 없는 이미지입니다.)

정보공개 안내

정보공개안내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공개형태

    1)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2)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의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 5242호
    (‘96.12,31)’98.1.1시행
    법률 제4734호
    (‘94.1.7) ‘95.1.8시행
    법률 제5241호
    (‘96.12.31) ‘98.1.1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출력물)ㆍ복제물의 교부
  •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정보공개 책임관의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를 안내
    구 분 직 위 (부 서) 성 명 연 락 처
    정보공개책임관 경영지원팀장 윤양희 055-584-2100
    정보공개담당 경영지원팀 강승노 055-584-2106

    부서별 정보공개요청 안내
    부서별 정보공개요청 경영지원팀 055-584-2100
    기획감사파트 055-584-2100
    사업개발팀 055-584-2101
    생활체육팀 055-586-2122
    수질관리팀 055-583-7875
    자원순환팀 055-585-6020
    하늘공원팀 055-585-7182

정보공개절차

  •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ㆍ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 청구 및 접수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 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제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공개일시ㆍ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제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처리흐름도

    처리흐름도는 임의절차와 필수절차가 있습니다 첫번째 임의절차로 함안지방공사사장의 심의 두번쨰로 필수절차인 청구인의 청구서제출 세번째로 필수절차인 처리부서의 청구서 이송 세번째로 필수절차인 정보공개여부결정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장이 나며 임의절차로 제 3자의 의견청취를 하며 그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요청하셔야합니다. 네번째로 필수절차인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가 있으며 다섯번째로 임의절차인 제 3자의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섯번째로 임의절차인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중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합니다. 일곱번째로 임의절차인 이의신청 결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이 납니다. 여덟번째로 임의절차인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가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결정 즉시 통지합니다. 아홉번째로 필수절차인 청구서 확인이 있습니다. 신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열번째로 필수절차인 수수료 징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필수절차인 공개실시가 있습니다. 이경우 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합니다.


비공개 기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li>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 2020.01.30. 시행
    2021.06.30. 개정

수수료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정보공개수수료는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음.
공개대상에 따라 공개방법 및 수수료 내용을 제공한 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신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0년 정보공개 수요분석 보고

2021.06.30 11:06:22 관리자 조회수 : 369
2020년 정보공개 수요분석 보고

  • 이전글이전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다음글다음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등록

총 댓글 갯수 : 0개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담당자 :  
강승노
연락처 :  
070-8882-4213
최종수정일 :
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