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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보수,위임전결,당직근무규칙 개정 공지(제4차 사규심의)

2011.07.19 14:53:56 양진태 조회수 : 497

공사 사규관리규정 " 제 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절차"에 의거 확정된

제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공지합니다.
 
                                                   - 아   래 - 
  
1. 대상 제규정

규 정

주 요 골 자

승인일

보수규정 개정(안)

당직비 인상

(30,000원/회→50,000원/회)

2011.7.19.

위임전결규칙 개정(안)

위임전결 결재권등 일부 개정

2011.7.5.

당직근무규칙 개정(안)

당직근무편성 및 신고절차 개정

2011.7.5.

 

2. 시행일 :  규정별 승인일자 이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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