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사규관리규정 " 제 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절차"에 의거 확정된
제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공지합니다.
- 아 래 -
1. 대상 제규정
규 정 |
주 요 골 자 |
승인일 |
보수규정 개정(안) |
당직비 인상 (30,000원/회→50,000원/회) |
2011.7.19. |
위임전결규칙 개정(안) |
위임전결 결재권등 일부 개정 |
2011.7.5. |
당직근무규칙 개정(안) |
당직근무편성 및 신고절차 개정 |
2011.7.5. |
2. 시행일 : 규정별 승인일자 이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