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사규관리규정 『제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절차』에 의거하여 심의한 2013년 제1차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다 음 -
1. 심의경과
구 분 |
심의일자 |
대상규정 |
심의결과 |
시행일 |
사규심의위원회 (1차) |
2013. 1.29 |
정관․직제규정․직제규정시행규칙 |
원안가결 |
공포일 |
2. 주요골자 요약
규 정 |
주요내용 |
행정사항 |
정관 |
◦ 배수장 수탁관리사업에 따른 정원증원 4명(46명→50명) - 증원부서 : 사업개발팀 4명 (5명→9명) - 증원직급 : 일반직 6급 2명, 일반직 7급 2명 |
이사회 심의 ⟶군승인 |
직제규정․ 직제규정시행규칙 |
◦ 배수장 수탁관리사업 : 사업개발팀 내 업무분장 ◦ 배수장 수탁관리사업에 따른 정원증원 4명(46명→50명) - 증원부서 : 사업개발팀 4명 (5명→9명) - 증원직급 : 일반직 6급 2명, 일반직 7급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