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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2012년 제8차 사규개정공지(유연근무제, 노사협의회규정)

2013.02.21 15:43:19 양진태 조회수 : 403

공사의 사규관리규정 『제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절차』에 의거하여 심의한 2012년 제8차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심의일자 : 2012. 11. 30.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규 정

주요내용

행정사항

유연근무제

운영규칙

◦ 유연근무제 도입

- 시차출퇴근형 우선운영

사내공지

→신청자접수 및 운영개시

노사협의회규정

노사협의회 구성정수 개정

현 행 : 근로자, 사용자 각 3인

․ 개정(안) : 근로자, 사용자 각 4인이내

사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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