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사규관리규정 『제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절차』에 의거하여 심의한 2012년 제8차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심의일자 : 2012. 11. 30.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규 정 |
주요내용 |
행정사항 |
유연근무제 운영규칙 |
◦ 유연근무제 도입 - 시차출퇴근형 우선운영 |
사내공지 →신청자접수 및 운영개시 |
노사협의회규정 |
◦ 노사협의회 구성정수 개정 ․ 현 행 : 근로자, 사용자 각 3인 ․ 개정(안) : 근로자, 사용자 각 4인이내 |
사내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