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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2013년 제2차 사규개정(취업규정, 무기계약 등)

2013.04.02 11:41:35 양진태 조회수 : 435

공사의 사규관리규정 『제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절차』에 의거하여 심의한 2013년 제2차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심의일자 : 2013. 02. 26.  ...함안군 승인일 : 2013.03.29.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규 정

주요내용

행정사항

취업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

◦ 탄력근무제 및 유연근무 신설

산전․산후휴가 → 출산전후휴가로 용어 변경

산후1년 미만 여자직원 시간외 근로 제한 등

◦ 연차수당 적용기준 및 사용촉진시기 개정

◦ 육아휴직 대상 개정(생후 3년 미만 → 만6세 이하 취학전 자녀)

◦ 청원휴가 일수 개정(휴가기간중 공휴일 제외 등)

근로자의견청취

→이사회심의

⟶군승인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칙

졸업자의 추천요건 제한

- 졸업일부터 최종시업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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