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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2013년 제3차,4차 사규심의결과 공지

2013.06.07 14:56:28 양진태 조회수 : 413
공사의 사규관리규정 『제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절차』에 의거하여 심의한 2013년 제3,4차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사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3차 : 2013.05.10.(원안가결)

- 4차 : 2013.05.27.(원안가결)

2. 2013년 제3차 이사회 심의결과

- 2013.05.30.(원안가결)

3. 함안군 승인 : 2013.06.04(원안가결)

 

규 정

주요내용

심의일자

함안군승인

임원인사규정

◦ 직위별 자격요건 신설

◦ 의원면직 제한 신설

2013.05.27

 

인사규정

◦ 의원면직 제한 신설

2013.05.27

 

인사규정시행규칙

◦ 징계부가금제도 신설

2013.05.10

2013.06.04.

보수규정

별표1 『임원(사장)의 연봉 기준표』 : 함안군수와의 성과계약에 의함

별표1 『일반직(기능직)봉급 기준표』개정 : 기본급 3.5%인상

2013.05.10

 

연봉제

관리규정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 적용

- 개인성과급 : 삭제

- 기관성과급 →인센티브성과급으로 용어변경

- 별표4 『기본연봉한계액 』: 삭제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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