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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2013년 제5차,6차 사규개정 공지

2013.10.01 17:01:27 양진태 조회수 : 404

공사의 사규관리규정 『제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절차』에 의거하여 심의한 2013년 제5,6차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공고합니다.

 

                                    - 다 음 -

 

규 정

주요내용

심의일자

함안군승인

인사규정

 

인사규정시행규칙

◦ 수습사원평가제도 (평가 절차·방법) 구축

- 수습기간 6개월→3개월

(기능인재추천채용제와의 정합성)

- 직권면직 신설 : 평가 “가” 등급

육아휴직기간을 경력평정·호봉승급·승진소요연수 산정기간등에 반영

◦ 간호휴직 신설

- 대상 :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의 간호에 한정

- 휴직기간 : 휴직기간 1년이내, 재직기간중 총 3년이내

2013.09.24

2013.10.01.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규칙

◦ 위험수당 지급기준 세분화

2013.08.22

2013.10.01.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 직군별 정년개정

- 현행 : 57세

- 변경 : 일반 57세, 강사 47세.

◦ 무기계약 호봉제 도입

2013.08.22

2013.10.01.

소송사무처리규정

◦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제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내규화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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