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사규관리규정 『제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절차』에 의거하여 심의한 2013년 제5,6차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공고합니다.
- 다 음 -
규 정 | 주요내용 | 심의일자 | 함안군승인 |
인사규정 인사규정시행규칙 | ◦ 수습사원평가제도 (평가 절차·방법) 구축 - 수습기간 6개월→3개월 (기능인재추천채용제와의 정합성) - 직권면직 신설 : 평가 “가” 등급 ◦ 육아휴직기간을 경력평정·호봉승급·승진소요연수 산정기간등에 반영 ◦ 간호휴직 신설 - 대상 :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의 간호에 한정 - 휴직기간 : 휴직기간 1년이내, 재직기간중 총 3년이내 | 2013.09.24 | 2013.10.01. |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규칙 | ◦ 위험수당 지급기준 세분화 | 2013.08.22 | 2013.10.01.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 ◦ 직군별 정년개정 - 현행 : 57세 - 변경 : 일반 57세, 강사 47세. ◦ 무기계약 호봉제 도입 | 2013.08.22 | 2013.10.01. |
소송사무처리규정 | ◦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제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내규화 | 2013.08.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