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사규관리규정 『제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절차』에 의거하여 심의한 2014년 제4차,제5차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다 음 -
■ 경과요약
1. 사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4.04.16(4차), 2014.04.22.(5차)
2. 2014년 제5차 이사회 심의결과 : 2014.06.19.(원안가결)
3. 함안군 승인 : 2014.06.25(원안가결)
■ 주요개정내용
규 정 | 주요내용 | 행정사항 |
보수규정 | ◦ 면직자 봉급 전액지급기준 개정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1일 이상 근무 후 면직 하는 경우 해당 월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던 것”을“5 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에만 해당 월의 봉급 전액”을 지급 ◦『<별표 1> 일반직(기능직)봉급 기준표』개정 : 기본급 1.7%인상( 2014년도 정기임금 인상) | 이사회 심의 →함안군수 승인 |
연봉제관리규정 | ◦ 승진가산급 ․ 강임감급 1.7%인상 (5,967,430원→6,385,150원) | |
인사규정 시행규칙 | ◦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수 위촉 ◦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신설 -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 5년 ◦ 징계감경 제한 신설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비위자등 | |
임직원 행동강령 | ◦ 직무관련 금품․ 향응 수수의 징계양정기준 강화 : 중징계화 ◦ 공금 횡령․ 유용의 징계양정기준 신설 | 공포→시행 |
직무관련범죄고발세부지침서 | ◦ 의무적 고발대상 범죄행위 확대 ◦ 부패직원 현황공개(공사 홈페이지..개인정보제외) | 공포→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