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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2014년 4차,5차 사규개정공지

2014.06.26 09:01:23 양진태 조회수 : 413

공사의 사규관리규정 『제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절차』에 의거하여 심의한 2014년 제4차,제5차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다 음 -

 

 

■ 경과요약

1. 사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4.04.16(4차), 2014.04.22.(5차)

2. 2014년 제5차 이사회 심의결과 : 2014.06.19.(원안가결)

3. 함안군 승인 : 2014.06.25(원안가결)

 

■ 주요개정내용

규 정

주요내용

행정사항

보수규정

◦ 면직자 봉급 전액지급기준 개정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1일 이상 근무 후 면직 하는 경우 해당 월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던 것”을“5 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에만 해당 월의 봉급 전액”을 지급

 

『<별표 1> 일반직(기능직)봉급 기준표』개정

: 기본급 1.7%인상( 2014년도 정기임금 인상)

 

 

이사회 심의

함안군수 승인

 

 

연봉제관리규정

◦ 승진가산급 ․ 강임감급 1.7%인상

(5,967,430원→6,385,150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수 위촉

◦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신설

-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 5년

◦ 징계감경 제한 신설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비위자등

임직원

행동강령

직무관련 금품․ 향응 수수의 징계양정기준 강화 : 중징계화

공금 횡령․ 유용의 징계양정기준 신설

공포→시행

직무관련범죄고발세부지침서

의무적 고발대상 범죄행위 확대

부패직원 현황공개(공사 홈페이지..개인정보제외)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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