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사규관리규정 " 제 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절차"에 의거 확정된
정관 및 제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공지합니다.
- 아 래-
1. 주요골자
규 정 |
주요골자 |
시행일 |
정 관 |
체육시설 수탁관리에 따른 기구개편 및 정원 증원 |
2011.11.25. |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 | ||
위임전결규칙 |
사무배분원칙 개정 |
2011.11.25. |
무기계약및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
무기계약직 식대보조금신설 및 계약직 수당지급기준 |
2012. 1. 1. |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규칙 |
셋째자녀 가족수당 지급기준 개정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