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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정관, 직제, 무기계약, 위임전결, 보수 등 개정(제7차)

2011.11.25 16:17:48 양진태 조회수 : 444

공사의 사규관리규정 " 제 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절차"에 의거 확정된
정관 및 제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공지합니다.

 

                             - 아  래-

1. 주요골자

규 정

주요골자

시행일

정 관

체육시설 수탁관리에 따른 기구개편 및 정원 증원

2011.11.25.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

위임전결규칙

사무배분원칙 개정

2011.11.25.

무기계약및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무기계약직 식대보조금신설 및 계약직 수당지급기준

2012. 1. 1.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규칙

셋째자녀 가족수당 지급기준 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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