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사규관리규정 제 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절차에 의거하여 심의한 2017년 5차 사규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대상규정 : 사규관리규정, 당직근무규칙, 맞춤형복지제도운영규칙, 차량관리규칙,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계약심의위윈회규정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세요
공사 사규관리규정 제 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절차에 의거하여 심의한 2017년 5차 사규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대상규정 : 사규관리규정, 당직근무규칙, 맞춤형복지제도운영규칙, 차량관리규칙,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계약심의위윈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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