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사규관리규정 제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절차에 의거하여 심의한 2018년 2차 사규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대상규정 : 2건
- 취업규정 : 공사 창립기념일을 휴일에서 제외함
- 인사규정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함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세요
공사 사규관리규정 제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절차에 의거하여 심의한 2018년 2차 사규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대상규정 : 2건
- 취업규정 : 공사 창립기념일을 휴일에서 제외함
- 인사규정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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