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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2018년 2차 사규 개정 공지

2018.03.21 09:38:56 김기태 조회수 : 401

공사 사규관리규정 제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절차에 의거하여 심의한 2018년 2차 사규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대상규정 : 2건

  - 취업규정 : 공사 창립기념일을 휴일에서 제외함

  - 인사규정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함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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