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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정관 , 직제규정, 직제규정시행규칙 개정(2012년1차)

2012.02.21 13:16:00 양진태 조회수 : 346

 공사의 사규관리규정 " 제 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절차"에 의거 확정된
정관 및 제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공지합니다.



                                    - 아 래-
1. 주요골자

 

규 정

주요골자

비 고

정 관

환경기초시설의 시설용량 증설 및 추가에 따른 정원 2명 증원

․ 대상직급 : 일반직 7급 1명

             기능직 4급 1명

이사회 심의

⟶군승인 완료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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