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사규관리규정 " 제 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절차"에 의거 확정된
정관 및 제규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공지합니다.
- 아 래-
1. 주요골자
규 정 |
주요골자 |
비 고 |
정 관 |
환경기초시설의 시설용량 증설 및 추가에 따른 정원 2명 증원 ․ 대상직급 : 일반직 7급 1명 기능직 4급 1명 |
이사회 심의 ⟶군승인 완료 |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