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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공사의 사규관리규정 『제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절차』에 의거하여 심의한 2012년 제2차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다 음 -

1. 승인일자 : 2012. 03. 26.

2. 심의결과

규 정

주요골자

비고

인사규정 개정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칙 제정

보수규정 개정

- 승진시의 호봉획정방법 변경

현 행 : 승진 전 호봉

․ 개 정 : 1~2호봉 차감

보수규정․보수규정시행규칙 개정

- 셋째자녀이상 가족수당(가산금) 변경

현 행 : 30,000원/월

․ 개 정 : 80,000원/월

(2011년 12년31일 이전 출생자는 30,000원/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개정

- 상여금 지급방법변경

현 행 : 분기(3,6,9,12월)보수지급일 100%

․ 개 정 : 매월 보수지급일 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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