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사규관리규정 『제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절차』에 의거하여 심의한 2012년 제3차 사규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다 음 -
1. 승인일자 : 2012. 05. 07.
2. 심의결과
규 정 |
주요골자 |
비고 |
정관 개정(안) 직제규정 개정(안) 직제규정시행규칙 개정(안) |
시설관리팀 기간제정원2명 증원(27명→29명) ◦체육시설 헬스강사 2명 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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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개정(안) |
이사회 구성 정수 개정 ◦ 비상임이사 : 3인 → 5인이내 ◦ 사외이사 : 2인 → 4인이내 ※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 1명 (함안군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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