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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2012년도 제3차 사규개정(정관,직제,직제시행규칙)

2012.05.08 11:10:44 양진태 조회수 : 344

공사의 사규관리규정 『제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절차』에 의거하여 심의한 2012년 제3차 사규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다 음 -

1. 승인일자 : 2012. 05. 07.

2. 심의결과

규 정

주요골자

비고

정관 개정(안)

직제규정 개정(안)

직제규정시행규칙 개정(안)

시설관리팀 기간제정원2명 증원(27명→29명)

 ◦체육시설 헬스강사 2명 증원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 구성 정수 개정

◦ 비상임이사 : 3인 → 5인이내

◦ 사외이사 : 2인 → 4인이내

※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 1명

    (함안군 기획감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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