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지방공사 사규집(2020.06.12)
중요 개정내용
1) 사규관리규정 개정 - (군승인)
- (관련근거) 함안지방공사 정관 제7조(규정의 제정)
- (개정사항) 해당규정 <별표 2> 중요규정 사규관리규정 신규 지정
2) 인사규정 개정 - (군승인)
- (관련근거)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관한 규정」
- (개정사항) 제 32조의2(의원면직제한)
⋅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어서「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의로 변경
3) 공무직등 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 (군승인)
- (관련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칠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서에 따른 개정
- (개정사항) 제 12조의(정년 및 채용기간), 별표1
⋅ 단서조항 (단, 체육강사직은 만 47세에 도달하는 날로 한다) 삭제
⋅ 로컬푸드 운영인력 추가증원 (공무직 2명)
4)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제정 - (군승인)
- (관련근거)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19-555호
- (주요내용)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명문화 , 휴직자 복무관리 세부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