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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공사의 사규관리규정 『제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절차』에 의거하여 심의한 2012년 제5차/제6차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다 음 -

 

1. 대상규정 및  심의일자

구 분

심의일자

대상규정

심의결과

사규심의위원회

(5차)

2012.08.21

소송사무처리규정

원안가결

재산관리규정

원안가결

개인정보보호지침서

원안가결

사규심의위원회

(6차)

2012.09.07.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원안가결

 

 

2.주요내용요약

규 정

주요내용

행정사항

소송처리규정

임의변제시 구비서류인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통장사본 등으로 대체

공포

재산관리규정

◦ 대부신청서 첨부서류인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사본으로 대체

공포

개인정보보호지침서

조직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체계도 변경

주소지변경

 

공포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운영규칙

1. 기능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학업성적 우수자 범위 확대 (상위 10% → 30%)

2. 규정 제30조제5항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기능인재 견습직원 채용협의 요청서)

공포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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