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사규관리규정 『제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절차』에 의거하여 심의한 2012년 제5차/제6차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다 음 -
1. 대상규정 및 심의일자
구 분 |
심의일자 |
대상규정 |
심의결과 |
사규심의위원회 (5차) |
2012.08.21 |
소송사무처리규정 |
원안가결 |
재산관리규정 |
원안가결 | ||
개인정보보호지침서 |
원안가결 | ||
사규심의위원회 (6차) |
2012.09.07. |
기능인재추천채용제 |
원안가결 |
2.주요내용요약
규 정 |
주요내용 |
행정사항 |
소송처리규정 |
◦ 임의변제시 구비서류인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통장사본 등으로 대체 |
공포 |
재산관리규정 |
◦ 대부신청서 첨부서류인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사본으로 대체 |
공포 |
개인정보보호지침서 |
◦ 조직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체계도 변경 ◦ 주소지변경 |
공포 |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운영규칙 |
1. 기능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학업성적 우수자 범위 확대 (상위 10% → 30%) 2. 규정 제30조제5항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기능인재 견습직원 채용협의 요청서) |
공포 |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