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사규관리규정 『제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절차』에 의거하여 심의한 2012년 제7차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다 음 -
● 심의경과
구 분 |
심의일자 |
대상규정 |
심의결과 |
이사회심의 |
군 승인 |
사규심의위원회 (5차) |
2012.08.21 |
회계규정 |
원안가결 |
제5차이사회 (‘12.10.17) |
‘12.10.25 |
사규심의위원회 (7차) |
2012.10.08. |
인사규정 |
원안가결 |
●주요골자 요약
규 정 |
주요내용 |
행정사항 |
회계규정 |
◦ 제66조 영수증 징구시 채권자 영수인과 청구서의 날인이 다를 경우의 증빙자료를 - 현행) 인감증명서 - 개정) 신분증사본 및 위임장으로 대체 |
공포 |
인사규정 |
◦ 징계처분 감봉․정직의 보수감액에 대한 단서 조항 삭제 |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