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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2012년 제7차 사규개정(인사,회계)

2012.10.26 14:58:34 양진태 조회수 : 365

공사의 사규관리규정 『제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절차』에 의거하여 심의한 2012년 제7차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다  음 -

● 심의경과

구 분

심의일자

대상규정

심의결과

이사회심의

군 승인

사규심의위원회

(5차)

2012.08.21

회계규정

원안가결

제5차이사회

(‘12.10.17)

‘12.10.25

사규심의위원회

(7차)

2012.10.08.

인사규정

원안가결

 

●주요골자 요약

규 정

주요내용

행정사항

회계규정

제66조 영수증 징구시 채권자 영수인과 청구서의 날인이 다를 경우의 증빙자료를

- 현행) 인감증명서

- 개정) 신분증사본 및 위임장으로 대체

공포

인사규정

◦ 징계처분 감봉․정직의 보수감액에 대한 단서 조항 삭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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