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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지방공사 서브타이틀 포인트 이미지(본 이미지는 타이틀과 관련이 없는 이미지입니다.)

설립배경/목적

설립개요


  •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 설립 목적 : 지역개발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


  • 사업범위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2. 주택의 건설, 공급·임대 및 관리
    3. 관광개발사업
    4. 공장용지개발사업
    5. 문화·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
    6. 하천 골재채취사업
    7.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업무
    9.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 지방공기업법 2조와 관련되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 사업
    11. 그 밖의 지역개발과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에 관련이 있는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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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