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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2020.08.28 17:22:31 김종민 조회수 : 948

함안지방공사 공고 제2020 16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 공고합니다.

 

2020828

함안지방공사 사장


1.교섭요구 세부사항


. 단체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 칭 :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대 표 자 : 정 대 은

교섭 요구일자 : 2020. 08. 27

.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0. 8 28. 2020. 09.03)

2020.08.27.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우리 공사와 단체교섭 하려는 노동조합은

기간 (2020.08.28. ~ 09.03.) 내에 공사 경영지원팀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문의 : 함안지방공사 경영지원팀 전화: 055) 584-2100 FAX : 055)584-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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