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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2020.09.04 15:32:48 김종민 조회수 : 1138

함안지방공사 공고 제2020 18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1항의 규정에 따라

 2020. 8. 28. ~ 9. 3.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공사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94

함안지방공사 사장


1.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세부사항


. 공고기간 : 2020. 9.4. ~ 2020.9.9.

.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정 대 은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20. 8. 27.

조합원수(교섭요구일 현재)

함안지방공사 조합원 수 60

. 교섭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공사 경영지원팀으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함안지방공사 경영지원팀 전화: 055) 584-2100 FAX : 055)584-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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