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지방공사 공고 제2020 – 18호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 8. 28. ~ 9. 3.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공사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함안지방공사 사장
1.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세부사항
가. 공고기간 : 2020. 9.4. ~ 2020.9.9.
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 정 대 은 |
교섭을 요구한 일자 | 2020. 8. 27. |
조합원수(교섭요구일 현재) | 함안지방공사 조합원 수 60명 |
다. 교섭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공사 경영지원팀으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함안지방공사 경영지원팀 전화: 055) 584-2100 FAX : 055)584-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