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가기
함안지방공사 서브타이틀 포인트 이미지(본 이미지는 타이틀과 관련이 없는 이미지입니다.)

공지사항

칠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2021.11.17 17:49:05 관리자 조회수 : 950

칠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함안군 함안지방공사에서 시행하는칠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청계리, 구포리 일원의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칠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나.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청계리, 구포리 일원

 다. 사업의 규모 : 369ha

 라. 사 업 기 간 : 2017. 01. 01. ~ 2021. 12. 31.

 마. 사업시행자 : 함안군수(수탁사업자 : 함안지방공사 사장)

 바. 사업의 목적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가. 토 지 : 붙임문서 참조

 나.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붙임조서 참조)

 다.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라. 함안군청 홈페이지(www.haman.go.kr)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함안지방공사 사업개발팀

  - 위    치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123-26(남문길 10)

  - 연 락 처 : 전화(055-584-2101), 팩스(055-585-2101)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1. 11. 17. ~ 2021. 12. 02.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함안지방공사 사업개발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함안지방공사 사업개발팀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이며(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라. 열람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5. 보상의 시기 : 2021년 12월 이후

 ❍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개별통지

 ❍ 보상금액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본인계좌에 입금

 ※ 근저당,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 말소 후 협의보상 가능

 

 

 6. 보상 방법 및 절차

 ❍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3인(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치로 보상액을 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리며,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정계좌로 지급합니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의 신청 등 수용절차를 이행합니다.  

 ❍ 보상 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 소유권 이전 후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불성립 시) → 보상금 공탁

※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 등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별통지 예정

 

 

 7.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각1인씩)를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8. 기 타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함안지방공사 사업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55-584-2101,  FAX : 055-585-2101 ]

작성자 비밀번호

등록

총 댓글 갯수 : 0개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담당자 :  
연락처 :  
055-584-2100
최종수정일 :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