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사 임직원은 다가오는 17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도시부 제한속도 제도와 관련하여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보조간선도로 --> 50km/h, 생활도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별 보호 요구 지역--> 30km/h 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제도입니다.
함안군에서도 주요도로 19개소(19.4km)중 속도 하향은 10개소, 현행유지는 9개소, 국지도로 30개 구역(총 11.479㎢)중 일괄 30km/h로 일괄 조정 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함안군청 홈페이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차량 운행 속도를 늦추고 길을 걸을 때면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는 습관을 가져 교통사고가 대폭 줄어들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