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하늘공원 장례식장 장의차량 모집 공고
함안하늘공원 장례식장 이용고객들의 장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과 안전성을 보장받고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과 운영상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지역 내 운구차량, 장의버스(대형), 리무진차량 등록을 받고자 합니다.
1. 운영차량 : 운구차량, 장의버스(대형), 리무진,
2. 참가자격 및 제한
○ 운구차량은 함안군 관내에 사업자등록 및 차고등록을 필하고 운구차량의 차량번호를 부여 받은 차량으로서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함안군 관내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장의차)업체로 등록된 장의차 소유사업자 또는 법인
○ 장의버스(대형), 리무진은 함안군,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에 사업자등록 및 차고등록을 필하고 장의차량, 리무진의 차량번호를 부여 받은 차량으로서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함안군,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장의차)업체로 등록된 장의차 소유사업자 또는 법인
○ 장의차량 운영사업을 함에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법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자(또는 법인)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및 카드결제 가능한 사업자(또는 법인)
○ 채권, 채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또는 법인)
○ 기타 함안지방공사의 계약업체 선정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또는 법인)
○ 본 계약조건의 「이용고객에 대한 부당한 비용청구 금지」사항에 대해 그 이행을 서약하고 이에 따른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사업자(또는 법인)
3. 선정 및 평가방법
○ 서류제출기한 : 2020. 10. 19.~ 10. 22.(15시) 직접 방문접수
○ 접수처 : 함안지방공사 하늘공원팀 (Tel. 055-585-7182)
○ 서류심사
- 운구차량은 함안하늘공원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형운구 차량을 보유하고 호출 시 즉시 이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또는 법인)로서 차량등록증에 있는 연식 기준 최신순으로 2대를 선정함.
※단, 우리 공사의 사정에 따라 선정 차량의 대수는 증감할 수 있음.
- 장의버스(대형), 리무진은 참가자격 및 서류제출 사항을 검토 후 안전을 고려하여 차량등록증에 있는 연식 기준 최신순으로 각각 장의버스(대형) 3대, 리무진 3대 선정
○ 제출서류 :
- 장의차량 배차(선정) 참가신청서(소정 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 (소정 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 납세완납증명서(지방세, 국세) 1부.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차량운전자 면허증 사본 1부.
○ 선정결과 통보 : 2020. 10. 26.(월) 까지
○ 선정업체가 허위 등의 사유로 신청 취소인 경우 또는 계약체결이 안될 경우에는 차순위 선정업체로 합니다.
4. 약정조건
① 계약기간: 2020. 10. 28 ~ 2020. 12. 31
※(단, 함안하늘공원장례식장의 사정에 따라 협약기간 연장 가능.)
② 기타 함안하늘공원장례식장 장의차량 협력업체 청렴 이행서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약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운구차량 운임료는 함안군 관내 및 자택 80,000원, 관외지역은 경남특수여객운송사업조합 요금표의 30% 할인된 금액으로 배차한다.
단, 무연고 운송료는 무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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