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지방공사 공고 제2023-59호
2024년도 함안하늘공원 장례식장 장의차량 배차 협력업체 선정 공고
본 건은 함안하늘공원 장례식장 이용고객들의 장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과 안전성을 보장받고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과 운영상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지역 내 장의차량〔운구차량, 장의버스(대형), 리무진〕 등록을 받고자 합니다.
1. 운영차량
○ 운구차량(3대), 장의버스(대형)(3대), 리무진(2대)
2. 참가자격 및 제한
○ 운구차량은 함안군 관내에 사업자등록 및 차고등록을 필하고 운구차량의 차량번호를 부여 받은 차량으로서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함안군 관내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장의차)업체로 등록된 장의차 소유사업자(또는 법인).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장례식장 영업의 신고등)에 의한 장례식장 영업 신고자의 경우 본 협력업체 선정에 참여할 수 없음.
○ 운구차량의 경우 함안하늘공원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형운구차 차량을 보유하고 호출시 즉시 이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또는 법인)
○ 장의버스(대형), 리무진은 함안군,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에 사업자등록 및 차고등록을 필하고 각 장의차량의 차량번호를 부여 받은 차량으로서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함안군,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장의차)업체로 등록된 장의차 소유 사업자(또는 법인)
○ 장의차량 운영사업을 함에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법적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자(또는 법인)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및 카드결제 가능한 사업자(또는 법인)
○ 채권, 채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또는 법인)
○ 기타 함안지방공사의 계약업체 선정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또는 법인)
○ 본 계약조건의 「이용고객에 대한 부당한 비용청구 금지」사항에 대해 그 이행을 서약하고, 이에 따른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사업자(또는 법인)
3. 선정 및 평가방법
○ 서류제출기한 : 2023. 12. 8. (금) ~ 2023. 12. 14. (목) 15시까지
※ 직접 방문접수, 공휴일(토․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 함안지방공사 하늘공원팀 (Tel. 585-7182)
○ 서류심사
- 참가자격 및 서류제출 사항을 검토 후 장의차량 안전을 고려하여 차량등록증에 있는 연식 기준 최신순으로 운구차량 3대, 장의버스(대형) 3대, 리무진 2대 선정(※ 각 차량당 업체별 1대만 선정)
※ 단, 우리공사의 사정에 따라 차량 대수는 증감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장의차량 배차(선정) 참가신청서(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양식)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납세완납증명서(지방세,국세) 1부.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차량운전자 면허증 사본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등에 관한 서약서 1부.
○ 선정결과 통보 : 2023. 12. 15. (금)
- 선정결과 게시 : 함안지방공사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입찰공고
○ 선정업체가 허위 등의 사유로 신청취소인 경우 또는 계약체결이 안될 경우에는 차순위 선정업체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