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지방공사 공고 제2023-76호
2024년도 함안하늘공원 장례식장 장의차량(운구)
배차 협력업체 추가선정 공고
본 건은 함안하늘공원 장례식장 이용고객들의 장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과 안전성을 보장받고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과 운영상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장의차량(운구) 등록을 받고자 합니다.
1. 운영차량
○ 운구차량(2대)
2. 참가자격 및 제한
○ 운구차량(고인이송)은 함안군,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에 사업자등록 및 차고등록을 필하고 운구차량의 차량번호를 부여 받은 차량으로서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함안군,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장의차)업체로 등록된 장의차 소유사업자(또는 법인). 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장례식장 영업의 신고등)에 의한 장례식장 영업 신고자의 경우 본 협력업체 선정에 참여할 수 없음.
○ 장의차량 운영사업을 함에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법적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자(또는 법인)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및 카드결제 가능한 사업자(또는 법인)
○ 채권, 채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또는 법인)
○ 기타 함안지방공사의 계약업체 선정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또는 법인)
○ 본 계약조건의 「이용고객에 대한 부당한 비용청구 금지」사항에 대해 그 이행을 서약하고, 이에 따른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사업자(또는 법인)
3. 선정 및 평가방법
○ 서류제출기한 : 2023. 12. 19. (화) ~ 2023. 12. 22. (금) 15시까지
※ 직접 방문접수
○ 접 수 처 : 함안지방공사 하늘공원팀 (Tel. 585-7182)
○ 서류심사
- 참가자격 및 서류제출 사항을 검토 후 장의차량 안전을 고려하여 차량등록증에 있는 연식 기준 최신순으로 운구차량 2대 선정(※업체별 1대만 선정)
※ 단, 우리공사의 사정에 따라 차량 대수는 증감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장의차량 배차(선정) 참가신청서(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양식)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납세완납증명서(지방세,국세) 1부.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차량운전자 면허증 사본 및 버스 운전자격증 사본 각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등에 관한 서약서(양식) 1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