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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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함안지방공사(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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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② “인권경영”이란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임직원”이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④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⑤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사, 지역주민 등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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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 3 장 인권경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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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권경영 헌장)
회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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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계획 수립)
- ① 사장은 인권경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인권경영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 3.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사항
-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사장은 1,2,3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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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권경영 헌장)
- ① 사장은 인권경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정하여 운영한다.
- ② 주관부서는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연도별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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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권경영책임관)
- ① 사장은 인권경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 인권업무 소관 부서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인권경영책임관은 아래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 2. 인권침해사건 상담 및 신고접수
- 3. 그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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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인권교육)
- ① 주관부서는 임직원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인권교육의 시기와 방법은 별도로 정하되 임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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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인권존중 책무 이행)
- ① 회사는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인권 관련 단체,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인권경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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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설치 및 기능)
- ①회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3. 인권 관련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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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인권업무 소관 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1. 인권 업무소관 부서장
- 2. 노사협의회 노측추천 2인
- 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1. 교수, 변호사, 법무사등 사회적 신망이 높은 자
- 2. 인권관련 단체,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 3. 기타 인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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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소집 및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위원회는 연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③ 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 ⑥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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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밀누설의 금지)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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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위원의 해촉) 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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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2. 인권침해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
-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5 장 평가 및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