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배경/목적
설립개요
-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 설립 목적 : 지역개발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
- 사업범위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2. 주택의 건설, 공급·임대 및 관리
3. 관광개발사업
4. 공장용지개발사업
5. 문화·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
6. 하천 골재채취사업
7.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업무
9.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 지방공기업법 2조와 관련되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 사업
11. 그 밖의 지역개발과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에 관련이 있는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