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사는 현장 업무 과정에서 발굴한 '맨홀관 협잡물 제거망 조립체'에 대한 특허(제10-2997577호)를 등록했습니다.
이번 특허는 공사 설립 이래 제1호 특허로, 수질관리팀 안기준 과장과 최승화 과장이 현장에서 느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한 아이디어가 자체 기술개발과 특허 등록으로 이어진 성과입니다.
'맨홀관 협잡물 제거망 조립체'는 하수처리시설 맨홀관에서 협잡물을 걸러 관로 막힘을 예방하는 데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다각뿔 형상의 프레임 구조를 적용해 기존 방식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했으며, 필요에 따라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유지관리 편의성과 작업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우리공사는 지난해 '하수 처리 시스템' 실용신안을 등록한 데 이어 이번 제1호 특허를 확보하며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록 특허의 현장 활용을 확대하고 직원 아이디어 발굴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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